현정권 출범후 첫 실세 구속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후 11시 15분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천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다른 사건(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에 청탁이 가능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임천공업과 그 계열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대표에게서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