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셧 다운제가 문화콘텐츠 규제인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과 관련해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0~6시) 게임제공 금지는 청소년보호법에 담고, 과몰입 예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청소년보호법에는 심야시간 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2년의 징역이나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또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회원에 가입할 때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게임이용정보도 친권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이용시간을 게임사업자가 제한하도록 하며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업계는 게임기업에 대한 이중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는 대중문화 창작자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여성가족부의 월권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정되는 청소년보호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라면 게임내용의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말하는 것일진대 청소년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게임업계가 게임내용과 게임제공 시간 규제를 혼동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콘텐츠 규제 때문에 창작 및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면 문화부에 항의하면 될 것을 왜 청소년보호법을 겨냥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 건강 수면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