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적발땐 퇴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시설 24만 곳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성범죄자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시설 취업 제한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해당 시설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선 점검이 미진했다”며 “사문화된 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시설의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