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 대표기구인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임시 거주 기간 식비와 공과금, 최저임금 지급을 인천시가 보장해주면 인천시내 다가구주택(400가구) 또는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155가구)로 이주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일 밤 시 관계자와 1인당 하루 식비 3만원과 공과금 지급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만 합의가 되면 시가 제시한 임시 거주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 요구를 수용하면 75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의 투표로 최종 이주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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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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