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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통한 변태 성매매 알선 업자 구속

입력 | 2010-11-25 13:55:40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변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원모 씨(49·여)를 구속했다.

또 성매매 여성 등 업소관계자 7명과 성매수 남성 1명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각종 자극적인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내고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손님들과 나체사진을 찍거나 여러 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직원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폰'을 사용해 예약한 손님에게만 업소위치를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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