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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예비군동원령’ 허위문자 30대男 검거

입력 | 2010-11-25 09:01:34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예비군 소집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후 8시53분경 인터넷 메신저 문자보내기 기능을 이용, 친구 등 2명에게 '국가 위기상황 관리본부입니다. 소집대상으로 24일 10:00까지 부산역 광장으로 소집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자를 보내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2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뒤 통신사 등을 통해 발신자를 추적, 24일 오후 9시경 대구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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