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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50대 남자 ‘YS 친자 확인’ 소송 제기
입력
|
2010-11-24 03:00:00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50)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認知)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맡은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그동안 변론기일을 7차례 열고 김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