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 운영에 시비를 걸어오리라 생각진 않지만 한국과 중국의 해역에 중간선을 그었을 때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사이에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놓고 갈등을 빚는 현상을 외면할 순 없다. 바다 밑 대륙붕은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EEZ는 배타적 경제주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200해리가 중첩되고 바다 및 지형이나 지질을 어느 한 나라의 영토라고 간주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중국과 한국은 아직도 바다 경계획정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한 해양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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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과학기지 사용은 이미 주권적 개념을 시사한다. 해양법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나 섬을 어느 나라의 영토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양법 12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배타적 이어도 사용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다.
이어도는 앞으로 바닷속 쓸모없던 암초를 쓸모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어도는 우리의 보물섬이 될 수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한국의 지성, 과학기술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며 바다의 평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또한 바다지명 회의에도 참가해 ‘소코트라 바위(Socotra Rock)’와 이어도의 병기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법의 원칙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무인도나 암초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는 원칙이다. 앞으로 해양경계 획정에 가장 단순하고 설득력 있는 원칙을 지성적으로 주장하고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이어도나 독도를 마라도, 울릉도에 귀속하는 국제해양법의 초석이 될 것이다.
김기석 국경없는교육가회 공동대표·서울대 글로벌교육협력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