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 “시범케이스 조심” 사전 단속
업계에서는 첫 번째로 적발된 회사는 ‘시범 케이스’로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또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최대 20% 인하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에 대비해 일부 제약사는 리베이트로 제공될 수 있는 영업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A사는 의사들이 참석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현장을 찍은 사진만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참석한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적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B사도 학회 지원이나 제품설명회 때 별다른 제약 없이 비용을 지출해 왔지만 올해 4월부터 제약협회에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되면서 기준에 맞아야 영업비용 지출을 허락하고 있다. 한 영업사원은 “과거에는 편법으로 회사에 보고한 것과 다른 용도로 영업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 보고한 행사를 하지 않고는 돈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아직 근절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여전히 리베이트를 요구해 영업사원 사이에서 ‘빨대’ ‘모기’ 등으로 불리는 의사가 있다는 것. C사 영업사원은 “한 병원이 전자제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는데 들어줄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관리를 못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가보니 다른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자제품을 사준 것을 봤다”고 말했다. D사 영업사원도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만날 학용품만 줘?’라며 은근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수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자율규약으로 관리되던 때와 달리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서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