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은 잘못 인정하고 기부자는 남은 110억 내야”
조정센터는 “기부금 집행 과정에서 원고의 기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통지 절차를 소홀히 해 송 회장 측을 불만스럽게 한 점에 대해 부산대는 잘못을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조정센터는 “원고 측도 아직 내지 않은 기부금 110억 원을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출연하라”고 결정했다.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결정문은 무효가 되거나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다. 송 회장 측은 “결정문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부산대의 공식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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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5부는 지난해 5월 “이 기부는 특정한 이행 조건을 단 증여인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즉 돈을 받는 쪽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증여로 볼 수 없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송 회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7부는 올 7월 어떤 결론이 나든 이 소송이 국내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부산법원조정센터에 넘겼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