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37)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모(40)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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