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개국 ‘나고야 의정서’ 채택
다른 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소유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물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을 해당 국가와 공유토록 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폐막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개막해 29일 막을 내린 이번 회의에서는 192개국, 1만5000명이 참석해 멸종위기생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정서는 앞으로 1년간(2011년 2월 1일∼2012년 1월 31일) 서명기간을 거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뒤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동식물, 미생물 등 각종 생물자원은 먼저 발견해 채집한 사람이 마음대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과학자가 인도를 방문해 새로운 항암치료제로 쓸 식물을 발견해 이를 국내로 들여와 연구해 상품화해도 인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을 제공하는 나라에 사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비금전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선진국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채집해 본국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