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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 2010-10-24 15:34:33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외국 표절곡을 자신의 작품으로 속여 가수 이효리로부터 작곡료를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뒤늦게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곡을 자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주고 작곡료 2970만원을 챙겼으며,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음원이 유출된 것'이라는 거짓말로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업계의 의심을 피하고자 '카알리 미노그 등 유명 가수에게 곡을 팔았다'며 음원 사용 계약서 7장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효리는 표절 파문으로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했으며, 광고모델 계약이 해지되고 국외 저작권사에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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