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검찰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은행 대출 청탁 명목 등으로 수십 억 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천 회장은 검찰이 임천공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난 8월 건강상의 이유로 출국했지만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천 회장이 외국에 머물고 있어 못 들어온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관리당국이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취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천 회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그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확정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른 강제소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등 30개국이지만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된 나라는 24개국에 불과합니다. 천 회장이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나라로 도피할 경우 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강제소환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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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회장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귀국해서 소명하고,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누를 덜 끼치는 겁니다.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도 아니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천 회장도 잘 알 겁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