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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입력
|
2010-10-20 03:00:00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3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장과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본보 10월 6일자 A16면 참조
[수도권]학교주변 흡연 ‘과태료 10만원’
공공기관 청사와 주유소, 놀이터, 학교와 그 주변 등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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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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