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정보 제공했는데 간첩법 적용해 인권침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밀정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철저한 조사 없이 이뤄진 졸속 기소”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스티븐 김이 국무부에서 사용했던 하드드라이브 3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며 “기밀정보가 많아 해당 정보기관에 허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5일까지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변호인 측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김 씨의 애비 로웰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직후 제공하도록 돼 있는 각종 정보를 60일이 넘도록 주지 않은 것은 부실 조사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소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웰 변호사는 “특정 국가를 위해 서류를 건네주거나 정보를 팔아넘긴 것도 아닌데 간첩법을 적용한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는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