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취소訴前전공노위원장… 선거때 현 시장 지지 인연피고가 선처요구 탄원서 내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양시청 7급 공무원이었던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안양시는 손 전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에 요구했고 같은 해 10월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그에게 파면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의 ‘노조와 관련된 정당한 활동’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며 “당시 시국선언은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이자 정치활동으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렸더라도 정부의 자제 촉구 및 징계방침을 어겨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둔 5일 피고 측에서 “원고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서를 재판부에 낸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탄원서인 셈입니다.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다”며 싸움을 벌이는데 정작 회사는 이 직원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 없이 피고가 추상적으로 원하는 조정권고는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