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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의회 “시장비서실 예산 감시하겠다”

입력 | 2010-10-13 03:00:00

정무부시장-조정실도 포함… 市 “규정 무시한 조례”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동안 시의원들로부터 ‘기습 펀치’를 맞았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을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세 곳의 예산 편성과 업무 계획을 수시로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정무적인 활동을 포함한 모든 움직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

서울시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직접적인 사업 추진 부서도 아니고 시장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부서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의 정치적 탄압이자 발목잡기”라며 “규정을 무시한 조례라 즉각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역지방의회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의 보좌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결정이어서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해봐야 실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한번도 기능과 효율성에 대해 점검받지 않은 곳이어서 시의회가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오 시장이 시의회 고유 기능에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해 찬성 79표, 반대 5표로 이 조례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무를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이원화하고 도시안전본부도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나누는 조례개정안도 확정지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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