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편의만 고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방송의 원본 영상 일부를 비공개로 검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그동안 의도적인 오역(誤譯) 논란을 빚어온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 씨와 주치의 A J 바롯 씨를 인터뷰한 원본 녹화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취재원 보호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원본 테이프를 비공개로 검증할 것을 요청한다’는 MBC와 피고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을 법정에서 내보낸 뒤 2시간 남짓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검증 과정에서 검찰은 “로빈 빈슨 씨가 의사의 얘기를 전하며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는 단도직입적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로빈 빈슨 씨가 딸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동영상 전반에 걸쳐 로빈 빈슨 씨와 주치의가 ‘인간광우병(vCJD)’과 ‘광우병(madcow disease)’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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