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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량 불법복제 판매 적발

입력 | 2010-09-30 09:38:48

"복제 의뢰자도 처벌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3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불법 복제해 판매해오던 대리점 업자 김모(38)씨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부터 휴대전화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이용, 분실 및 도난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 156대를 불법 복제 후 판매해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복제시 원래 휴대전화 사용자와 동일한 기지국 내에 복제 전화가 있는 경우 일부 수신 내역의 확인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가능하며 복제시 타인에게 사용 비용을 전가할 수도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불법복제 행위는 물론 복제를 의뢰한 자도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휴대전화 불법 복제 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휴대전화 불법복제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를 통하면 된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