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적이 좋아 성과급을 자주 받는 회사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오른다. 그 대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현재 임금 기준인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을 내년부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처럼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면 현재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월 10만 원 정도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제외된다. 그 대신 성과급이 포함된다. 성과급은 상여금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실적이 좋을 때마다 받는 특별 보너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