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으로 한시효과3, 4년뒤엔 다시 늘어나 급여수준 파격조정 필요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1조2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적자보전액은 매년 늘어나면서 2008년 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월급(과세소득 기준)에서 떼는 돈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6.3%로 늘고, 2011년에는 6.7%, 2012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받는 연금액 기준이 과거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총소득으로 바뀌면서 연금액은 줄어들었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개혁했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