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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참전유공자 유가족 대상…내달부터 20만원 위로금
입력
|
2010-09-28 03:00:00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숨진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구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위로금은 매달 25일 유가족의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인천에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2만2500여 명이다. 시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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