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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前대검 감찰부장 복직요구 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10-09-24 03:00:00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향응과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면직 처분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최근 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금품 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요 부분이 모순 되는 점 등에 비춰 허위일 개연성이 크다”며 “정 씨가 건넸다는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지난해 3월 부산의 회식자리에 대해서는 “순수한 중고교 동문들의 모임이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검사들의 회식에 이른바 ‘스폰서’를 불러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회식 전후로도 업무 관련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담긴 정 씨의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은 보고 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장이 아닐 뿐 아니라 고소장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 내용의 진상도 확인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