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측 “대본대로 읽었다”… 케이블TV “대본 자체가 없었다”
김 씨는 7일 케이블TV Mnet의 한 프로그램에서 “직업은 없고 부모가 준 용돈을 받아 명품 생활을 유지한다.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3억 원”이라고 말해 온·오프라인에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국회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방침을 밝힌 뒤 주변 인사를 통해 “방송사가 마련한 대본대로 읽었다”며 방송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밝힌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살고 있으나 남편 이름으로 등기된 집은 40평대 연립주택으로 호화스럽지 않고, 근처에 있는 친정집도 사치스러운 고급주택은 아니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씨 측이 “방송사가 준 각본대로 읽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Mnet 박경수 홍보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짜여진 대본은 없었다. 대본대로 하라고 한 적이 없고, 대본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제작진이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와 통화해 ‘대본대로 읽었다는 얘기를 지인들에게 한 일이 없으며 방송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사치생활 논란은 방송사가 조작방송을 했는지, 아니면 무책임한 출연자가 과장해서 떠벌린 얘기가 아무 검증 없이 전파를 탄 해프닝인지가 밝혀져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만약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대본을 만든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일부 방송사들의 무책임한 방송 행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출연자의 과장이었다고 해도 방송사의 부실검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방송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김 씨는 금명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녀 논란’과 관련해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 씨 사연은 어렵고 힘든 서민에게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부모가 준 용돈으로 수억 원짜리 명품을 사고 입는다면 달리 봐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이 국세청장은 “발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법 증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