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공정 사회인가”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FTA 통상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시번호 ‘7401나-6’번이 합격됐다고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유 장관의 딸 유모 씨(35)였다. 합격자가 현직 장관의 딸인 데다 이번 채용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거친 시험이어서 인사 특혜 여부와 공정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응시자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자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5명 중 2명은 외교부 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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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부는 1차 모집의 서류전형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 8명을 전원 탈락시켰다. 유 씨도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했다. 1차 모집에 합격자가 없자 외교부는 같은 달 16일 재공고를 냈다. 외교부는 2차 모집에서 응시자 6명 가운데 3명을 서류심사로 통과시킨 뒤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 씨를 선발했다. 그는 재응시 때는 새로운 어학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외교부에서 3년간(2006년 6월∼2009년 6월)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유 씨의 성적이 가장 좋았다”며 “장관의 딸이어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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