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표 사 웃돈거래 못하게 郡, 현장구매 실명제 시행
강원 정선군이 폐철도 구간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진 제공 정선군
“동네 주민들이 현장표를 싹쓸이해서 웃돈 받고 되팔고, 관광객들은 멍멍입니까.”
“정선 하면 암표, 바가지 요금이 연상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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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정선군과 코레일관광개발㈜ 정선지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25일 여량면 구절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탑승권 현장 구매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인당 월 2회 이상 탑승권을 살 수 없다. 현장에서 탑승권을 구매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정선군은 이 시범제도 시행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100%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암표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암표 판매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과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