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대상… 강남3구 제외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소득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6∼35%)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 말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이외 지역에서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소득에 대한 대출 규제인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셈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택 대출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치에 따른 대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LTV에 따른 대출 한도는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지역 60%다. DTI가 폐지되면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앞으로 주택 대출은 LTV 한도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가 서울 용산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LTV 한도인 4억5000만 원(9억 원×50%)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DTI 한도 때문에 2억9000만 원밖에 빌리지 못했다.
올해 12월 31일로 끝낼 예정이었던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50∼60% 중과 대신 기본세율(6∼35%)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매입가격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로 깎아주는 취득·등록세 50% 감면제도도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