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섭취기준 개정안 마련… 총열량의 10∼20%로 제한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에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섭취 열량의 10∼20%로 제한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당류의 과다 섭취는 비만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위원회(위원장 최영선)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당류의 섭취 기준을 내달 발표할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개정안에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영양성분에 당류 함량만 표시해 왔다.
당류 기준은 과일 등에 원래 들어있는 천연당과 인위적으로 첨가한 첨가당을 모두 합한 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당 등 당류를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당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이하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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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3∼14세 어린이의 1일 권장 열량을 100Cal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포화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의 권장 섭취량을 각각 하루 섭취 열량의 4.5∼7%, 4∼8%, 1%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