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서울 강서 양천구 협약
건물높이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김포공항 일대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기 부천시는 최근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함께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도제한은 비행기가 공항에 이착륙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은 반경 4km 이내 면적이 181.2km²에 이르며 이 구역에서는 해발 57.86m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최고 13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자체는 6억 원을 들여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하기로 했다. 내년 8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 공청회를 열어 정부에 고도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고 로드중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