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양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발표한 개정시안에서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5가지 사유로 명문화해 판사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시안은 또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