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건물 4월엔 6480만원 → 이번엔 1억1331만원2002년 재산신고땐 아파트 누락했다가 뒤늦게 포함金내정자 부친이 동생에게 농지 불법증여 의혹도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등 재산신고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김 내정자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그는 경남도의원 시절인 1998년 11월 기존에 거주하던 부친의 집을 나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의 106.71m²(약 32.4평)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전세를 얻었다는 게 김 내정자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1999년 2월 재산신고에서 전세 취득 부분을 누락한 채 ‘재산변동사항 없음’이라고만 신고했다.
이어 전세 만기 뒤인 2001년 4월 김 내정자의 부인 신옥임 씨(46)가 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2002년 2월 재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매입 사실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거창군수 당선 뒤 재산신고 때 뒤늦게 포함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236만8000원이었다. 김 내정자 측은 “1998년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000만 원대로 기억한다”며 “김 내정자가 처음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 재산신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7일 “김 내정자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한 뒤 김 내정자의 동생인 김창호 전 국회의장공보수석비서관에게 증여 형태로 넘겼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김 전 수석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부친은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조면의 농지 3810m²(약 1155평)를 김 전 수석에게 증여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 주말농장(1000m² 이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수석은 건설회사 직원 출신으로 2006년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을 거쳐 2008년 국회의장공보수석으로 재직해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001년 6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