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7명을 원고로 모아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에 약 2억여원 어치의 LPG를 SK에너지, SK가스에서 구매했는데 1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소송을 냈다"며 "이번 소송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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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