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만료… “서울시 수익금 인천에 재투자하면 논의”서울시 “인천-경기가 55% 매립… 책임 떠넘기기 부당”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은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 비율로 나뉘어 있다.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서울시가 350억 원, 환경관리공단 150억 원을 투입해 매입했기 때문.
이런 소유 구조 탓에 수도권 매립지 내 토지 매각대금과 수익금 활용 방안을 둘러싼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검단하수처리장,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건설을 위해 매각한 171만9000m²(약 52만 평)의 보상금이 1500억 원(감정 진행 중)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매립지 이용 비율이 서울시가 45%에 불과하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5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 김경중 서울시 자원순환담당관은 “폐기물 감량 조치 등이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당연히 매립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며 “매각대금은 규정에 따라 일단 지분에 따라 귀속시키고 재투자 사업이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게 행정절차에 맞는데 인천시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환경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 체결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 협정에는 매립기간을 2016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인천시 9개 자치구, 경기도의 24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