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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홈피 김정일 찬양글 방치 벌금 500만원

입력 | 2010-08-10 07:52:29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찬양 문건을 삭제하지 않고 내버려둔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9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북 게시물 95건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문성현(58)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문 전 대표가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불법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글이 올라오자 삭제 명령을 내렸다. 이 정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자주 정치의 위대한 화신' '민족의 재보인 선군 정치를 일심 전력을 다해 받들자' 등의 글이 게시됐다.

그러나 당시 문 대표는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권한을 당 대표가 갖고 있지 않다"며 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에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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