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는 개인이 몸에 지녀야 할 예절,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질서를 뜻한다. 곧, 개인의 行動擧止, 冠婚喪祭(관혼상제) 등과 기타 사회적 관습, 국가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공자는 ‘顔淵’ 편에서 克己復禮가 곧 仁이라 했고, ‘憲問’ 편에서 ‘윗사람이 禮를 좋아하면 백성을 다스리기 쉽다’라고 할 만큼 예를 중시했다. 그런데 ‘八佾’ 편에서는 예의 형식에 구애되는 것을 경계하여 ‘繪事後素(회사후소)’라고 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다음이다’라고 해서, 忠信의 내용이 우선이고 예법은 뒤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자는 곳곳에서 예의 절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덕목도 바르게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泰伯’ 편에서는 ‘恭而無禮則勞(공이무례즉로)하고 愼而無禮則사(신이무례즉사)하고 勇而無禮則亂(용이무례즉란)하고 直而無禮則絞(직이무례즉교)이니라’라고 했다.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고달프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려우며, 용맹스럽되 예가 없으면 문란하고, 강직하되 예가 없으면 박절하다는 뜻이었다. ‘예기’ ‘仲尼燕居’ 편에서도, 공경하되 예에 맞지 않으면 野(야), 공손하되 예에 맞지 않으면 給(급, 아첨함), 용감하되 예에 맞지 않으면 逆(역)이라 했다.
광고 로드중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