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욱서 서울고법원장 “판사 부족… 신속 판결 위해”민사 항고사건 재판장 맡기로
재판 현장에서 물러나 법원 내의 사법행정권자 역할을 하는 고등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구욱서 서울고법원장(55·사법시험 18회).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 원장은 11일부터 민사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민사50부의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2006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일선 재판 업무에서 손을 뗀 지 4년 만이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개명(改名)신청이나 성별정정신청 같은 비송(非訟·쌍방 당사자가 없는 사안)사건을 처리하지만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전국 고·지법원장 가운데 서열이 가장 앞서는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을 맡기로 한 것은 미국의 원로 법관들이 ‘시니어 법관’으로 임용돼 재판업무를 맡는 것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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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장의 뜻에 따라 서울고법은 기존의 민사합의재판부 1개를 없애는 대신 구 원장이 배석판사 2명과 함께 새로 구성되는 민사50부의 재판장을 맡는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 항고사건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배석판사가 재판장을 대신해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장직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은 전국의 5개 고등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사법행정업무만 해도 부담이 작지 않은데 구 원장이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위해 몸소 재판업무까지 맡기로 한 것은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