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책자-홈페이지 등에 허위-과장 문구 19곳 적발공정위, 시정명령-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19개 대학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17개 대학으로 건양대, 경동대, 세명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국립금오공과대, 동양대,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 서강대,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연세대, 우석대, 주성대이며 동국대와 경북도립대 등 2곳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측은 “대학 선택 시 대학의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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