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회사 법인카드 한도액을 몰래 높여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대기업 계열 전자회사 소속 대리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인카드 한도를 높일 권한이 있는 사내 A 상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선 전자결제시스템에 접속, 자신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한도액을 올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4억70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한도액을 높여도 자비로 돈을 채워넣으면 회사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500만 원인 한도액을 최대 3억원까지 늘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속칭 `현금깡'을 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서 돈을 따면 사들인 상품권의 매출 승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도박에서 딴 돈으로 2월까지 빼돌린 2억3000만원을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했으나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채워넣는 데 실패했으며,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융팀장이 A상무에게 연락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고 경찰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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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 가족의 협조를 받아 필리핀으로 달아난 김씨가 귀국해 자수하도록 한 뒤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