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뉴스 파일]택시 승객도 흡연땐 과태료 10만 원
입력
|
2010-07-29 03:00:00
서울시는 28일 택시 내 흡연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복지부가 동의할 경우 올해 안에 택시 내 금연이 법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승객도 흡연 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전사의 경우 과징금 120만 원을 물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