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외국 노래를 표절해 만든 곡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속여 가수 이효리에게 준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작곡가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도용한 곡을 자신의 창작곡으로 속여 이효리에게 제공해 음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외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에서 노래 파일을 다운받아 곡을 만드는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