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퇴임뒤 아파트ㆍ승용차서 9억7천여만원 받아"사건의 `탈정치화' 위해 신문 생략하고 기소"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현재 환율 기준 3억9460여만원), 1억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31일부터 4월초 사이 자신의 아파트 부근에서 한씨와 만나 승용차에서 현금 1억5000만원과 1억원권 수표 1장,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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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 김모 씨(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수수하고 293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버스 및 승용차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으로 쓴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3월 하순부터 수사해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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