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에 210억 기부했다 140억 부과받은 60대 승소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해 21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가 세무서로부터 140여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장학재단 이사장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는 15일 구원장학재단(이사장 황필상·63)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기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을 막기 위한 것으로 황 씨가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은 장학사업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황 씨가 재단 경영에도 개입하지 않은 만큼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세무서는 황 씨가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교차로 주식의 90%(200억 원 상당)와 현금 10억여 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주식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2008년 9월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했다.
▶본보 2008년 12월 10일자 A13면 참조
독지가 기부 210억으로 만든 재단에 140억 증여세라니…
아주대 출신인 황 씨는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1991년 수원에서 수원교차로를 창업해 10년 만에 연매출 100여억 원, 순이익 20억여 원의 알짜 기업으로 키웠다. 이후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환원하겠다는 평소 신조에 따라 전 재산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황 씨는 “순수한 기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진실의 승리”라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