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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원 개똥’ 9월부터 집중단속

입력 | 2010-07-02 03:00:00

방치땐 7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개똥 없는 공원 만들기’를 위해 위생봉투를 나눠주는 공원을 늘리고 9월부터는 과태료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애완동물 사육가구는 2001년 8.8%에서 2006년 21.5%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배설물로 인한 미관 저해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갈등 요인도 증가 추세. 시는 3월부터 뚝섬 서울숲과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애견 전용 위생봉투 배부함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해왔다.

그 결과 애완견 동반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아 시는 남산공원 등 19개 주요 공원에도 배부함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그동안 실적이 미미했던 과태료 부과도 8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시 측은 “2007년 애완동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이 집행하다 보니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왔다”며 “8월까지 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뒤 9월부터는 과태료 단속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완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7만 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견과 공원에 동반 출입하면 각각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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