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운용이력-위탁매매 수수료 등 공시 강화
펀드매니저의 운용 이력, 위탁매매 수수료 등 펀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공시제도 개선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펀드 운용 관련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위탁매매 수수료율 및 매매회전율, 계열 및 비계열 증권사의 매매 비중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위탁매매 수수료율이나 매매회전율이 높으면 그만큼 펀드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철저히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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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펀드 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 운용 이력, 매니저를 변경한 펀드의 성과 등도 8월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나 ‘쉬운 보고서 작성 전문가 제도’ 등도 도입된다. 다양한 투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투협 펀드 공시 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