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조회 많이 해도금융회사서 불이익 안받아대부업체는 적용대상 제외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들은 이달부터 인터넷, 콜센터, 대출모집인 등 비(非)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며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도 없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연락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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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론 대출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들이 쉽게 신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점에 고객용 PC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3회 이내의 금융회사 조회기록은 고객의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가 연간 3회 이내의 조회기록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금리를 높게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대출자의 85.5%인 약 1600만 명은 조회기록이 1년에 3회 이내인 고객”이라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조회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금융권과 대출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조회를 했다면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