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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 스트레이트] 성폭력피해 미성년 손해배상 만 39세까지
입력
|
2010-06-29 17:00:00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39세가 될 때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 민법개정특위는 29일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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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만 39세까지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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