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前장관 등 공모“연금 가입”속여 월급 가로채…3년 동안 9400여명 피해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원천징수해 착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죄에는 전직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장관과 해외이주청장까지 가담했다.
경찰청은 2003년부터 3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우즈베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9400여 명에게 연금 명목으로 총 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우즈베키스탄 동포 최모 씨(46)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을 관리하던 3개 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마다 연금 가입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1년간 납부하도록 했다. 경찰은 최 씨가 받은 돈이 총 3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 씨의 범행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고위층의 공모가 있었다. 최 씨는 범행을 시작한 2003년 당시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었던 A 씨, 해외이주청장 B 씨 등과 짜고 자신을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한국지사 대표로 임명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산업연수생들은 정식 임명된 최 씨를 믿고 연금을 납부했지만 이 공문은 노동부 장관이 허위로 보낸 문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은닉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수하는 한편 가로챈 340억 원의 나머지 돈이 어디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