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기름 주유 후 차 고장손배訴서 350만원 받아내
박 씨는 주유 후 방송국으로 가다가 차가 이상함을 느꼈다. 차 시동이 운전 도중에 자꾸 꺼졌고 차량에 체크표시등이 켜졌다. 다음 날에는 서울 국립극장까지 차를 운전하다 큰 사고까지 날 뻔했다. 박 씨는 결국 다른 스케줄을 모두 포기하고 15일 차량을 점검센터에 맡겼다.
차량 점검 결과 박 씨가 넣었던 휘발유에 다량의 수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씨는 주유소 측에 차량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이들이 “보상할 용의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차량손해 및 렌트 비용 등으로 998만8000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주유소 주인 진모 씨가 박 씨에게 차량수리비 350만 원을 물어주는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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