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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F조종사 유족에 ‘예우 매뉴얼’ 첫 시행

입력 | 2010-06-22 03:00:00

정복입은 軍간부가 직접 통보

“아드님은 오늘 오후 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뒀습니다.
참모총장을 대신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아일보가 사망통보담당관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4월 9일자 기사.

군인이 전투나 훈련 등 임무수행 중에 숨졌을 때 정복을 입은 군 간부가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순직 사실을 알려주는 사망통보담당관 제도가 18일 처음 시행됐다. 공군은 21일 “18일 발생한 F-5F 전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종사 2명의 유족에게 처음으로 사망통보담당관을 보내 순직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공군은 순직한 제18전투비행단의 고 박정우 대령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인 공군작전사령부의 인사처장 구관모 중령을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지정했다. 구 중령은 정복 차림으로 박 대령의 집을 직접 찾아가 부인에게 순직 사실을 통고하고 승용차로 강릉까지 동행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 정성웅 대위의 가족에게는 방공포3여단의 민경원 소령을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지정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군은 그동안 순직자의 소속 대대에서 유선전화로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은 5월 1일부터 사망통보담당관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