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입은 軍간부가 직접 통보“아드님은 오늘 오후 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뒀습니다. 참모총장을 대신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아일보가 사망통보담당관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4월 9일자 기사.
공군은 순직한 제18전투비행단의 고 박정우 대령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인 공군작전사령부의 인사처장 구관모 중령을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지정했다. 구 중령은 정복 차림으로 박 대령의 집을 직접 찾아가 부인에게 순직 사실을 통고하고 승용차로 강릉까지 동행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 정성웅 대위의 가족에게는 방공포3여단의 민경원 소령을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지정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군은 그동안 순직자의 소속 대대에서 유선전화로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은 5월 1일부터 사망통보담당관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